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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일 심야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언했습니다.

    현대사에 길이 남을 만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이 계엄령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에 대한 것이겠지요.

    그걸 알려면 그 근거와 한계를 알아야 겠지요.

     

    또 우리의 일상의 변화가 찾아올 수 있어요.

    계엄령이 무엇이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미리 준비합시다.

     

    비상계엄령의 근거 - 헌법 제 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있다.

     

    계엄법 10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

     

    비상계엄령의 한계 -  헌법 제 77조 4,5항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5항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번에 선포된 비상계엄령은 국회로 가서 최종 결정이 될 것입니다.

     

    국회와 야당의 반응

    국회의 반응

    윤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언은 바로 국회로 들어가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야당과 여당이 이 계엄안을 두고 극심하게 대립할 것이 예상됩니다.

     

    야당의 반응

    다수당으로 있는 현 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안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도 아무 계획도 없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아니기에 현 정부와 야당의 대립의 귀추가 주목 됩니다.

     

    일상의 변화 - 헌법 제 77조 3항

    3항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가장 극힘하게 통제되는 영역은 정치적인 활동입니다.

    다만 우리의 일상의 자유, 경제적인 활동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런 혼돈 속에 우리의 일은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