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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전에서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정부보조금 5가지 총정리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강뿌 2024. 11. 26. 02:41목차
목차
1. 첫만남 이용권
2. 부모급여
3. 아동수당
4. 가정양육수당
5.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
아이 출산을 앞둔 모든 부모님들의 걱정이지요.
모든 보조금을 다 받으면 총 3,60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다 잃을 수 있어요.
모든 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1.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지원기간 : 아이출생일로부터 1년
- 지원금액 : 첫째는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로 지급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2. 부모급여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음
- 지원내용 :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0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보육료를 제외한 금액(54만원) 4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1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보육료를 제외한 금액(51만 4천원) 25,000원 현금으로 지급
※어린이집 보내려면, 영유아 보육료 신청해야 함 - 👆🏻영유야 보육료 신청하기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3. 아동수당
-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
4.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 지급방법 : 매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5.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되어 거주 중인 만 0-2세(35개월) 아동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함, 6개월 미만시 거주 6개월부터 지원함
- 지급방법 : 매월 25일에 1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이 모든 보조금 다 받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사랑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행복한 부모님, 행복한 가정, 행복한 아이가 되길 바래요!